1.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법령71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