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구분 및 사업자등록 정정⑴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2. 토지의 공급3.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ㆍ축ㆍ수산물 등)5.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6.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7. 도서, 신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주택과 이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