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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2023년귀속.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본점 일괄납부 특례 ①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

부가-170, 2010.02.08 [제 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질 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에서 2010.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

부가가치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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