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본점 일괄납부 특례 ①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