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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3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부가,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 2017.07.30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질 의 ] 당사는 전국에 별도의 물류센터와 여러 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사에서 총괄납부함 물류센터는 협력업체에서 식자재를 일괄 구입, 제3자에 판매하거나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내부 이동하여 급식 원재료로 사용 중임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식자재 중 일부는 산지 및 매출처와의 접근성, 물류센터 보관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외부 창고업체에서 위탁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창고는 위탁보관을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물류센터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외부창고에서 보관한 식자재는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2023.11.2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지점 폐업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신고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지점 폐업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신고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본점과 지점1으로 구성)입니다. 지점1이 6월말로 폐업할 경우 사업자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신고후 본점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단위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사업자단위과세가 포기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포기신고가 갈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부가가치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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