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해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