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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세무정보 4

- 2010년 1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하세요.

-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양도세,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 및 증여분부터 가능하..

세무, 회계 2009.12.28

월세 낸거에 대해서도 이번달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http://cafe.naver.com/ansetax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

세무, 회계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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