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항목 주의해야” 링크자료입니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6473&page=1&skey=&sword= 관련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7917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소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원천세(연말정산) 2013.11.27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_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 세무, 회계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