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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3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료 입니다. #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4 및 문단10.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세무, 회계 2024.10.25

소모품비로 처리하던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컴퓨터가 자산인지? 소모품인지?]

폐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써 당초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기장을 해서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던 계정에 대해서 ..

세무, 회계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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