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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감사 6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tistory.com)

비영리 2023.11.23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비영리 2023.04.25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 2023.04.13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

비영리 2023.04.11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

비영리 2023.04.03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

비영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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