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182, 2016.04.21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사)○○협의회는 □□업경영자가 납부한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법 및 □□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협의회 설립 근거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의회 해산과 청산 등 후속조치를 준비중임 (사)○○협의회에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관에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