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0.18. [질 의]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