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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회계법인 149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올해(24년)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종전에는..

비영리 2024.04.03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 Q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등기권리자가 종중명의임)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임대수입은 종중사무실 임차비용과 각종 종중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종중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2023.12.2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비영리 2023.12.27

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비영리 2023.09.06

비영리 사회복지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방법 등 문의(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급가능여부?)

[ Q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진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중 가족기능강화-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사업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특수교육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치료 수업을 하고 치료일지와 청구서를 학교에 보내면 강사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영수 증빙 자료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고 발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발행..

비영리 2023.08.03

비영리 법인의 범위(2023년귀속)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

비영리 2023.07.18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비영리 집합건물 발급대행)

※ 부가, 서면-2015-부가-1708 [부가가치세과-0845] , 2016.04.27 [ 제 목 ]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2015.1.1.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주차장수입, 광고수입 및 창고임대수입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음 당사는 상가건물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청소, 건물수리 등 모든 활동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면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외부업체들로부터 수령한 ..

비영리 2023.07.1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비영리 2023.07.11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사원총회 의의/종류/소집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

비영리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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