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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세무대행 4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 2016.07.04 ​ [ 제 목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 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 내국법..

법 인 2023.04.27

법인세신고시 부동산양도차익관련 체크해볼 내용(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신고. ​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

비영리 2023.04.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비영리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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