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 2016.07.04 [ 제 목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 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