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진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중 가족기능강화-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사업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특수교육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치료 수업을 하고 치료일지와 청구서를 학교에 보내면 강사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영수 증빙 자료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고 발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