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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 3

비영리 사회복지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방법 등 문의(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급가능여부?)

[ Q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진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중 가족기능강화-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치료사업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특수교육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탁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치료 수업을 하고 치료일지와 청구서를 학교에 보내면 강사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영수 증빙 자료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고 발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발행..

비영리 2023.08.03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3360 , 1994.12.08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가. 수익사업 해당여부 (1) 입장료 수입 (2) 후원회원의 회비(무료입장권 배부) (3) 방송국의 재정지원금 (4) 기업체 후원금 ​ 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예정 ​ 다.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 ​ [ 회 신 ] 1. 비영리법인..

비영리 2023.04.20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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