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비영리세무회계법인 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

비영리 2023.04.1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특정하여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182, 2016.04.21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사)○○협의회는 □□업경영자가 납부한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법 및 □□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협의회 설립 근거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의회 해산과 청산 등 후속조치를 준비중임 (사)○○협의회에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관에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2022.08.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