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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세무상담 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방법? / 직원 차명주식 정리하는방법?

[ Q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 A ]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 전 6개월 내 혹은 3개월 후에 제3자간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거래 직전 3개년치 회사손익과 거래일의 회사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 ​ [ Q ] 해당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명목상 직원 명의였을 뿐인데 주식 양수도로 정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 ​ [ A ]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있습니..

법 인 2023.02.23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감정평가받은 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 Q ]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여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 법인-387(2014.09.15) 법인, 서면2팀-1828(2004.09.02)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

소 득(개 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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