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