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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근로소득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정리자료(2025년귀속)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정리자료(2024년귀속) 구 분내 용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①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②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육아휴직 급여 등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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