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