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