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