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vs. 입주권 # 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신청해 당첨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 # 입주권 :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조합원이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사업시행인가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