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