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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2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세 2023.12.0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 2017.04.28 [ 제 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상기 위..

비영리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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