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부동산 14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

소 득(개 인) 2023.05.08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법 인 2023.05.04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 법인46012-2235, 1997.8.20 ​ ( 제 목 )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 ( 질 의 )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 갑) 실질적..

법 인 2023.04.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