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