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부동산임대용역을 받고 증빙처리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서 발행문의 [ 질 의 ] 월 임대료 : 1,100,000원(부가세 포함)일때 건물주(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기때문에 적격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하게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