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재산세과-563 , 2011.11.28 [ 제 목 ]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 요 지 ]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증여자(아버지)가 다가구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가구를 아들과 딸에게 반씩 증여하려고 함 현재는 다가구의 공시가격이 10억 3천만원이고 증여자가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있음 이 다가구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자가 받은 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차후 수증자가 넘겨받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조건하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다가구 공시가격 10억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불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