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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2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 상증, 재산세과-563 , 2011.11.28 [ 제 목 ]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 요 지 ]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증여자(아버지)가 다가구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가구를 아들과 딸에게 반씩 증여하려고 함 현재는 다가구의 공시가격이 10억 3천만원이고 증여자가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있음 이 다가구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자가 받은 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차후 수증자가 넘겨받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조건하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다가구 공시가격 10억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불법이..

소 득(개 인) 2022.09.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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