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