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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

법 인 2024.02.05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 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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