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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 3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2023년1기예정)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부가가치세 2023.04.05

소규모법인 예정고지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인데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인정되는지?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질 의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예정고지 30만원 이하로 예정고지 납부의무도 없고 예정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답 변 ]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셔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예정결정 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시의 효력 여부 (부가, 서삼46015-10513,2002.03.28)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

부가가치세 2021.10.22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 법인 매출액기준? 예정고지 고지제외 기준금액? 신고여부?)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 질 의 ]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신설된 법령내용 알고싶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여 부가세예정신고 후 환급신청해야 되더라구요.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시에 예정고지분에 금액을 넣어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혹, 추가 납부라하더라도 예정고지분에 넣고 추가액만 납부하면되는것일까요? 3. 부가세 예정고지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직전과세기간 20년7월~20년12월의 공급가액이 1억5천 미만이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전 과세기간 공급..

부가가치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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