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