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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2

부가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과세)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부가가치세 2024.04.15

부가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제조업,도매업,소매업의 구분)

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

부가가치세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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