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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2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조특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무, 회계 2024.12.17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적용? 계산서 거래?)

※ 부가, 부가가치세과-1173 , 2013.12.26 [ 제 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부가가치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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