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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2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2024.07.23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 관세가 면제되면 수입주체가 누구라도 면세(간세1265.1-1201, 1981.09.30) - 가공 또는 수리 목적의 국외반출 후 재수입(부가22601-1848, 1985.09.20) - 해외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로 상품을 재수입(부가22601-1395, 1991.10.24) ♧ 관련예규 - 수리 또는 가공하기 ..

부가가치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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