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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의뢰 2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Q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 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부가가치세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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