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부가-0738 [부가가치세과-0564] , 2016.03.20 [ 제 목 ]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생닭을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