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2015.06.30 [ 제 목 ]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질 의 ] 당사는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밴 서비스 본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모(母)대리점으로서 모집가맹용역을 제공하고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음 당사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밴피(VAN FEE)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당사가 받는 밴피의 70˜80%를 자대리점에 지급함 당사와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회 신 ]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