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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 Q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 A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95, 2000.12.6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

법 인 2024.11.19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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