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법인 2010-0095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 설립일 : 2006.2.10. - 1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7.4.26.˜2007.12.31. - 2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8.4.26.˜2009.4.25. 2차 벤처확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