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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증빙 3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 Q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증빙으로 여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받아왔습니다.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따로받지않고 서비스로 대행해준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는 법적증빙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만일 맞다면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전체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자,여권발급시 발행되는 인보이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A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

세무, 회계 2024.10.23

초보경리의 기장이란?증빙서류?

기장이란,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 법적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

초보경리 자료 2023.11.15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개인형 법인카드로 접대비지출시 적격증빙여부)

※ 법인, 재법인46012-150 , 2000.10.12 ​ [ 제 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 요 지 ]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

법 인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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