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