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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전문회계법인 5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법 인 2023.09.04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

법 인 2023.08.07

청산종결 법인의 지방세 환급금 환급 가능여부?

( 질 의 ) 청산 종결된 법인 2곳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몇가지 사항으로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 답 변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6-14)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31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기, 징세46101-1104 , 2000.07.26 [ 제 목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 요 지 ]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회 신 ]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법인이 재산으로 그 ..

법 인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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