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적격증빙 한자명 : 適格證憑 영어명 :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