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