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