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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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무상담 2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Q ]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

법 인 2023.09.15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설비투자에대한 )

※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2015.12.17 ​ [ 요 지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질 의 ]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법인은 2015.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윤활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바, ​ 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설비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에..

법 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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