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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2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 Q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타 즉시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법인세법 자료를 보면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것인지?  [ A ]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

세무, 회계 2024.05.27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

부가가치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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