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타 즉시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법인세법 자료를 보면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것인지? [ A ]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