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대납액 세무조정 방법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대납액 세무조정 방법 세무조사결과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귀속 분명한 경우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 인정상여 : 1,000 원 (2) 인정상여 1,000 원에 대한 소득세 등 법인의 대납액 300 원 (회계처리 : 비용) (3) 소득세등 법인의 대납액 300원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 : 80 원 (세무조정) (1) 1,000 (상여) (2) 300 (상여) (3) 80 (기타사외유출) 300원에대한 소득세등 대납액 (1) 상기 처리 과정이 맞는지요? (2) 틀릴경우 관련 법 규정 (1) 당초 1,000 이 익금산입 대상이고 그 귀속이 대표자라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