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중복여부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세무, 회계 2010.02.25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2009년귀속]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1 국제거래자료 및 .. 법 인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