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 정관 공증 면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 ○ 의사록 공증 면제(공증인법 제66조의2)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 .. 법 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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