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① '23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다만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② ’2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하지 않음)③ '25년 상시근로자수를 '24년 대비 3%이상('23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23사업연도 수입금액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일자리창출 비율2% 이상3%이상 2. (지원내용)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