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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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대행 3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법 인 2024.12.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

법 인 2023.10.06

법인결산, 법인세무조정을 의뢰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세무조정대행 필요서류)

기본서류 제출년도 1 법인등기부등본 최근것 2 주주명부(출자자명부) 2021.12.31일기준 3 사업자등록증 최근것 다한회계법인 자료 추가요청서류 제출년도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1년 2 스마트에이(더존)백업자료 2021년.2020년 > 해당없음 패스 3 통장내역(엑셀파일) 1~12월일체 4 부가세신고서 2021년전체 5 법인결산세무조정책자 2020년 > 21년 설립이면 제외 6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 금융기관 에서 발급가능 (이자수익 소액이면 생략) 7 지출결의서나, 기타증빙자료 2021년 > 간이영수증 등 8 법인카드이용대금내역(엑셀) 2021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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