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