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