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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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이자 2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미수이자 익금산입 시기?)

※ 법인,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 제 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

법 인 2023.01.06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429 [법규과-2472] , 2022.08.29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 요 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 질 의 ]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

법 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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